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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특정 여성 20명의 일부 신체 부위 사진을 태블릿PC로 몰래 100여장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천안의 쌍용역과 두정역, 천안 터미널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몰래 사진을 촬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압수한 자료를 통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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