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뒤 약정을 위반한 차주가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시중은행에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뒤 약정을 위반한 차주가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시중은행에 당부했다. 만일 약정을 위반한 차주를 발견하면 대출 회수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2018년 9.13 부동산대책으로 은행권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한해 주담대를 내주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처분조건부 약정의 경우 1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는 전입조건부 약정이 붙는다.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자금을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해당 계좌는 연체계좌로 분류된다. 또 약정 위반 사실은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은행 영업 창구에선 고객들이 주택거래 지연 등을 사유로 들어 반발하거나 직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경우가 종종 발생해 약정 관리 조치가 제때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은행에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출관리를 주문하면서 향후 이를 지켜지지 않은 은행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는 엄포도 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면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주담대 취급 시 체결하는 약정 미이행 차주에 대한 회수 조치 등을 주문했다"며 "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했거나 대출을 줄이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언제든지 가서 확인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2금융권에도 한도 축소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