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매매계약 6억원 이상, 임대차계약 3억원 이상 거래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인하해 소비자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인하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주택가격 9억~15억원 구간은 보수율 상한선이 3개로 세분화되고 최고구간이 현행 9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높아져 전체적으로 수수료를 완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도 해소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개선안은 매매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서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0.5%였던 현행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4%로 낮추고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을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의 상한선을 각각 적용한다.

직방 분석 결과 올 1~8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가격대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4억원 이하 거래가 73.4%를 차지했다. 같은 시기 서울은 7억원 초과 거래가 61.3%를 기록해 고가아파트 거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 중개보수 인하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직방은 전망했다. 매매금액이 7억원일 때 중개보수 인하 효과는 70만원이 예상된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1억원 미만 구간에서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한다. 현행 3억~6억원의 요율 상한은 0.4%에서 0.3%로 낮추고 6억원 이상부터 0.8%였던 요율 상한을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나눠 각각 적용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행규칙 개정 전에 지자체가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이 조례 개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며 "거래자가 개편 기준에 따른 중개보수를 요구해 사전인하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중개보수가 인하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거래 대기자가 늘면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감소하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수수료 인하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