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장기미제 사건인 '변호사 살인' 사건과 관련,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5)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오현지 뉴스1 기자
제주 장기미제 사건인 '변호사 살인' 사건과 관련,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5)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99년 11월5일 오전 6시50분쯤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변호사 B씨(사망 당시 44세)를 살해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한 유력 용의자의 발언에 주목하고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 재수사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사건 당시 경찰은 B씨가 명백히 살해 당했다고 보고 현상금까지 걸어 수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2014년 11월4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20년 6월27일 A씨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동갑내기 조직원 C씨(2014년 사망)가 B씨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사례비가 목적이었다. 하지만 증언 중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정황이 나와 의심을 샀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올 4월부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해 국제 공조수사를 벌였다. 이후 A씨는 올 6월 말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 적발로 추방됐고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A씨를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명 '태완이법' 등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2015년 7월 3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태완이법)은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