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가운데 CCTV 사업을 영위하는 코맥스의 주가가 강세다. 

23일 오후 12시57분 코맥스는 전 거래일 대비 1120원(14.45%) 오른 8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맥스는 가정용 비디오폰. CCTV, 병원설비 등 전자통신기기 전문회사다. 또한 삼성전자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플랫폼을 상호 연동시켜 사용하는 월패드와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앱 및 모바일 빅스비(Bixby)를 통해 상호간 모니터링 및 제어를 할 수 있는 CIOT-1000Y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