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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B씨는 학교법인 A학원 이사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됐다가 복직됐다. 이후 교무실이 아닌 물품보관실에서 대기하도록 지시를 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행정실장은 복직한 B씨에게 교무실이 아닌 물품보관 창고에서 학생용 책상 및 의자를 놓고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이 모습은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됐다. 학교장은 이 사실을 인지했지만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피해자의 복직을 예상하지 못해 근무 장소를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B씨가 있었던 공간은 근무 공간이 아니라 당일 3~4시간 정도 대기하는 장소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B씨가 대기한 물품보관 공간이 운동용 매트, 옷걸이,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인다"며 "B씨에게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복직한 교사의 대기공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공간에 앉아 대기하는 B씨의 모습이 학생 및 동료 교사들에 노출돼 B씨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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