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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아프간 국적자 417명 가운데 올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120명의 체류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프간 국적자에게는 지난 3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내 체류 미안먀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아프간 사태는 테러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가 미얀마인 사례보다 심사 기준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여러 경우를 상정해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무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대책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초에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120명에 대한 대책과 70여명으로 추정되는 아프간 국적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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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