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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재판장)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2)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자신이 감독하던 사업소 여직원 B씨(당시 20대)를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몰래 다가가 B씨의 목과 귀를 더듬었다. 이밖에 “먼지를 털어주겠다”며 B씨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너도 내 엉덩이를 때리면 되지 않냐”며 손목을 잡아끌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지속된 추행으로 피해자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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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