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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우수 대부업자'에게 자금 조달길을 열어주는 작업에 돌입하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 관련 내규가 개정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13일까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신청받았으며 이달 말 해당 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를 포함한 20여 곳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24%→20%)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민 대출 문턱을 낮춰 저소득층에게 원활한 금융공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권은 대부업자에게는 내규상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취급을 제한했지만 제도 도입의 정책적 취지를 고려해 내규 완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13개 은행은 오는 9월까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 취급제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일률적인 대출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 상황과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부업계는 자금 조달 문턱이 낮아져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은행은 대부업자에게 '돈줄'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감당해야 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소화와 국가 경제 정상화에 힘써야 하는 국책은행이 대부업체 돈줄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비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2년 대부업법이 생겨난 이후 실질적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수 대부업자 선정 이후 바로 서민대출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