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탈당권유' 한다고 될까…野, 부동산 뇌관에 '진퇴양난'
현역 의원 징계 절차 까다로워…의원 70명 이상 동의해야 '제명' 가능
'탈당권유'도 제명 절차 거쳐야 출당조치 가능…처리 속도 느리면 역풍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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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이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 의원 12명의 징계 수위 문제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당사자들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헌·당규상 현역 의원의 징계가 쉽지 않고 속도전도 걸려 있어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8시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2명의 의원들에 대한 처분 방안 등을 두고 난상토의에 돌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Δ농지법 위반(6건) Δ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4건) Δ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2건) Δ부동산 명의신탁(1건)에 연루됐다고 발표했다.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지만, 당헌·당규상 실제 이행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먼저 당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점이 꼽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는 소속 의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데 현재 윤리위원장이 공석이다.
윤리위원장 인선에 수일이 걸리고, 구성되더라도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윤리위 구성 대신 당무감사실에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는 최고위 의결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윤리위 구성을 완료하든 당무감사실에 조사를 맡기든, 둘 중 하나가 긴급최고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결정이든 의혹 당사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완료해 징계 처분을 내려도 실제 집행 여부는 또다른 문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징계처분은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네 가지다. 이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센 징계를 예고했기 때문에 최소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 처분이 예상된다.
그러나 집행이 쉽지 않다. 먼저 탈당권유는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 의결을 거쳐 '제명 처분' 절차를 밟는다.
여기서 해석의 문제가 대두된다. 당 일각에서는 '제명 처분'이 곧바로 출당 조치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제명 절차로 들어가는지 해석차가 존재한다. 다수 의견은 제명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전체 의원이 104명이기 때문에 7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한 셈이다.
과거 현직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번번이 부결된 것도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징계 처분이 부결된다면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론의 역풍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거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계파가 있을 때야 덮어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계파가 없고 초·재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사라졌다"며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소신껏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론을 의식해 속도를 낼 경우 당내 역풍에 휘말릴 수 있는 점은 역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 경우 우리 당 경선도 시작하는 마당에 여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처리 속도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미 현역의원 상당수가 각 대선캠프에 직·간접적으로 합류한 상황이다. 이 대표와 대권주자간 갈등이 막 봉합된 상황에서 논란의 불씨가 확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당장 당사자로 거론되는 이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여론의 힘에 못 이겨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반발은 거세지면서 대선 정국에서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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