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대학교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부산대학교 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 /사진=뉴스1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4일 열린 브리핑에서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 자체조사 결과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씨 관련 자체조사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문 검토를 종합해 결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은 대학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이날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조씨가 수시 지원을 했을 때인 지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 대리시험,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이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


더불어 부산대는 조씨 입학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원칙 존중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조씨의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인턴과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과 논문 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이다.


조씨는 지난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을 지원했다. 조씨는 당시 입학 원서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을 경력으로 적었다. 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등은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