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 길 실태조사 시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과 평가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이다.
군은 조례 제정으로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과 보행자 전용길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연차별 시행 계획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시설물 우선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연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