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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안성시청 건축과 관계자와 제보자, 시민 등에 따르면 M마트킹은 안성시 공도읍 진사2길에 250평 규모의 건물 4개동을 신축 후 불법으로 통로를 연결(사진)해 영업을 하고 있어 건축법 위반 의혹을 받으며 인근 소상인 등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M마트는 광고간판 허가 없이 대로변에 지주간판을 불법 설치하는가 하면 주차장에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판도 다 불법이고 주차장은 말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몽골텐트(가설)를 설치해 영업하는 것도 안된다"며 "싼값 세일로 평택과 안성 소상공인들이 이로 인해 갑자기 매출이 50% 이상 급감해져 살길이 막막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M마트킹 관계자 Y모 본부장은 “시청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라며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성시청 관계자는 “현장에 진출 일부 불법사항을 확인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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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