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마트는 대로변에 지주간판을 설치하고 영업하고 있다. / 사진=김동우 기자
대형할인마트로 알려진 ㈜M마트킹이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 지난 17일 개점 ‘코로나 19’ 4단계 거리두기 정책을 비웃듯 오픈 세일을 강행해 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교통대란을 야기해 논란(본보 2021년 8월 23일자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민원에 의해 건축법 위반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안성시청 건축과 관계자와 제보자, 시민 등에 따르면 M마트킹은 안성시 공도읍 진사2길에 250평 규모의 건물 4개동을 신축 후 불법으로 통로를 연결(사진)해 영업을 하고 있어 건축법 위반 의혹을 받으며 인근 소상인 등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M마트는 광고간판 허가 없이 대로변에 지주간판을 불법 설치하는가 하면 주차장에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M마트는 주차장내에 몽골텐트를 설치 영업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사진=김동우 기자
시민 B씨는 "건물 4개동을 신축했다면 1개만 마트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창고로 사용하는 게 맞다"며 "M마트킹은 교묘하게 법을 악용, 통로를 만들어 연결해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판도 다 불법이고 주차장은 말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몽골텐트(가설)를 설치해 영업하는 것도 안된다"며 "싼값 세일로 평택과 안성 소상공인들이 이로 인해 갑자기 매출이 50% 이상 급감해져 살길이 막막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M마트킹 관계자 Y모 본부장은 “시청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라며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성시청 관계자는 “현장에 진출 일부 불법사항을 확인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