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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가리는 항소심 재판이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두고 공전하면서 결론 역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19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쏘카가 운전기사를 알선한 것인지 고용한 것인지를 두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 측은 "알선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쏘카와 운전기사가) 사용자와 피사용자 관계라면 알선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타다는 초단기 임대차 차량과 운전기사 알선이 결합된 서비스"라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운전기사 알선을 두고 "경제 발전과 산업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두고 이뤄지는 행정소송의 결론이 나오면 다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쏘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타다 운전기사를 사실상 근로자라고 판단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4월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해당 행정소송 재판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재판의 변론 역시 2~3달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1심은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라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브이씨앤씨 법인에도 원심과 같이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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