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사진은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야당 모습. /사진=뉴스1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불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나 본회의 연기 결정을 알렸고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 회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박 의장과의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를 개회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늘(25일) 새벽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통과 직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박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본회의 날짜를 여·야가 합의해 정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국회법 93조2항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법안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법안을 1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정해야만 한다.


박 의장으로서는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기에 부담이 있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의 추가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야당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