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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본사 압수수색에 돌입한 가운데 9개월째 국회에서 공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사태의 원인으로 허술한 관리, 미흡한 규제가 지목된 만큼 ‘제2의 머지사태’를 막기 위해선 관련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2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영등포에 위치한 머니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트, 강남·성동 등의 결제대행사 3곳 등 총 5곳의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권강현 이사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머지포인트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지난 11일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가능 사용매장을 축소한다는 공지를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수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머지포인트 사태는 "예견된 사고"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지난 24일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머지포인트 사태는 과도한 위험을 수반한 사업모델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밖에서 발생한 안타깝지만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업을 영위한 미숙함과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라며 "신유형 사업에 대한 공적규제가 어려운 회색지대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간편송금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머지포인트 사태를 촉발시킨 온라인 상품권은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전금법의 규제를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온라인 상품권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 규제는 구 상품권법 폐지 이후 현재까지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또 "머지포인트와 같은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과의 구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며 "결국 머지포인트 사태의 본질은 온라인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규제 공백과 회색지대에서의 법령 적용 가부에 대한 모호성 등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전금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협회는 "전금법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 거래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장래에 필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을 대비해 각종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이용자 자금의 사전적 보호장치 마련 ▲사후적 배상책임 강화 ▲금융플랫폼에 의한 이용자와 금융회사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영업규율 마련 ▲외국 업자의 행위로부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꼽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머지포인트 사태를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전금법 개정을 언급했다.
고 후보자는 전날(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머지포인트 사태는 금융당국 관할범위 바깥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라며 "금융당국, 수사당국 등 관계 당국의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을 통해 추가적인 미등록 선불관리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등록을 유도하고 전금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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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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