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란'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출근은)일종의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취업제한(해제가 안됐는데 출근하는 것)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편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가석방 후 서울 서초사옥과 수원 본사 등으로 번갈아 출근하며 주요 사업 현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 배임죄가 확정되면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일률적으로 취업이다, 아니다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 다만 비상근, 무보수, 미등기란 점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 부회장의)사면은 안된다는 입장은 지금도 똑같다"며 "다만 가석방은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합리적으로 심사해 기준에 부합하면 일부러 뺄 필요는 없다는게 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법치주의자라고 저 자신을 규정한다"며 "돈이 많다, 힘이 세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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