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해 충당금 적립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충당금 적립 부담이 높아져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의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당금 적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환산율은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 조정한다. 신용환산율은 미사용잔액 중 충당금으로 적립해야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한도성 여신 신용환산율이 2022년 20%로 시작해 2023년 40%로 상향된다. 상호금융은 2022년 20%, 2023년 30%, 2024년 40%를 적용받는다. 다만 신용카드사 신용판매, 카드 대출 미사용약정은 현재 신용환산율이 50%인데 2023년 40%로 하향 조정된다.


여신전문금융사 지급보증 전체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관련 규제가 있지만 이외 지급보증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 지급보증 신용환산율은 100%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2금융권 한도성 여신에 대한 충당금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권간 규제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은행과 보험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2금융권은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2금융권에선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 대출 미사용약정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1년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