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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W0ON)뱅킹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일반 내국인과 유학생 또는 해외체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 외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본국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도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연간 5만달러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다. 연간 5만달러 초과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우리WON뱅킹 '외국인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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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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