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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훈)과 (박사방 초창기 구성원)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범죄집단으로 봐야 하며 피고인에게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강훈은 성착취물 유포·제작 범죄집단 박사방 조직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체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있다.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그 외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박사방과 별개 범행으로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모욕한 혐의 등도 받는다.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 판결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공동의 목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하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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