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 인정한 2심, 조국 동생에 1심 형량 3배 선고
1심 "공사대금채권 허위 아냐…공사 없었다 단정 못해"
2심 "조국 부친·동생, 계약서 허위 작성…공사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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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6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2심에서는 추가 기소된 혐의 1개를 포함해 총 4개 혐의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으로 형량이 크게 늘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 의혹의 핵심인 허위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웅동학원을 상대로 무변론 승소한 일명 '허위소송'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공사대금 채권이 위조됐다며 실제 공사가 없었다고 봤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한 소송들도 모두 허위소송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심 "공사대금 채권 허위 아냐"
허위 소송 의혹의 발단은 1996년 조 장관 부친이자 웅동학원 이사장인 고(故) 조변현씨와 동생 조씨가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
이후 조씨 부부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하고 51억원 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서를 만들어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허위소송 혐의의 가장 큰 전제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공사 진행에 대해서도 1심은 공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고려종합건설 경리부장, 관리이사, 웅동중학교 행정실장 증언을 근거로 고려시티개발이 명목상 회사로서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던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 현장소장이자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으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하도급 계약서를 본 적 없다"며 "하도급을 주면 현장소장이 모를 수가 없다"고 증언했으나 1심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계약서들 허위…실제 공사도 없어"
그러나 2심은 공사대금 채권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도급계약서들이 허위로 작성됐고 공사도 없었다고 보았다.
조씨의 사무실에서 당시 하도급계약서와 비슷하게 작성된, 웅동학원의 원형으로 된 인감이 찍힌 위조 연습 계약서가 발견됐고 위조 연습 계약서에 찍힌 원형 인감은 당시 웅동학원에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관계자 진술을 근거로 조씨와 조씨 부친이 하도급 계약서들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에 건설기술인 등록이 돼있지 않은 고려시티개발이 공사를 수주해 진행할 능력이 없어 실제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사 관계자들과 웅동학원 직원들이 테니스장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도 근거가 됐다.
◇2심 "허위계약서 만들고 직접 소 제기…웅동학원 신의관계 위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 작성됐다고 판단한 2심은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1차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조씨 부친이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를 만드는 데 관여한 조씨 부친은 조씨의 1차 공사대금 청구소송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했다"며 "그러나 조씨가 제기한 소송에는 적극 응소하지 않고 이사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고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조씨는 실제 공사가 있었고 부친에게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친에게 변제받을 채권이 있었더라도 이는 (조씨가 아닌) 고려종합건설 또는 (웅동학원이 아닌) 부친 개인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가 허위계약서를 만들고 직접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웅동학원에 대한 신의관계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1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2017년 2차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관련한 2차 소송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2006년 소 제기 행위의 후행 행위에 불과해 1차 배임 행위를 처벌할 수 없으면 2차 소송행위도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허위의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통해 받은 채권을 조씨로부터 제공받은 안모씨가 웅동학원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하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손해가 실현되지 않아 미수로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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