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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방음터널 설치 요청 민원이 최초 접수된 이후 의왕시와 사업시행자인 장안AMC(주), 입주자 대표회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방음시설 설치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장안AMC(주)에서 지난 4월 30일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득하고, 8월 25일 도로 유지관리 위탁기관인 경기남부도로(주)와의 유지관리협약을 체결을 완료함으로써 실질적인 착공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추가 방음시설의 규모는 전문업체의 소음영향평가(소음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도출한 사항으로 지반구간 반폭방음터널(H:5m) 128m, 교량구간 방음벽(H:9m) 175m의 총 303m 구간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관련기관 등의 협의,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라 방음시설 착공이 다소 지연됐으나, 신속한 공사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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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