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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16차 공판을 27일 오전 10시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다닌 한영외고 교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검찰 주 신문 과정에서 정 교수나 조씨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생활기록부에 수료증 등을 기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씨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시하며 “이 기간 매일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A씨는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A씨는 “생활기록부는 엄격하게 관리된다”며 “출결 관련 부분은 증거 서류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생활기록부 내에 기재된 사항 역시 근거 서류를 바탕으로 적었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다른 증인의 신문이 예정된 상태였다. 다만 정 교수 측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 오전에 재판이 종료됐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급성대장염에 걸렸다”며 “햄스트링 이상 등으로 오늘도 링겔을 맞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심리한 후 고의로 재판에 불참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재판 시작 약 2시간 만인 이날 낮 12시쯤 공판을 마쳤다. 이날 오후 신문하기로 계획된 증인은 향후 다시 소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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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