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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화문 등 도심 일대에서 진행된 야외 예배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현장조사 등으로 (사랑제일교회의) 야외 예배가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교회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있다"면서 "지난 22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신도 등 800여명이 야외 예배를 강행해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의 시설폐쇄 명령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교회 측은 항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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