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주차를 하다 접촉사고가 난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 운전자는 보상을 얼마큼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영상은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히고 왼쪽 팔을 만지는 모습. /영상=유튜브 영상 캡처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보행자와 부딪힌 운전자의 사연이 화제다. 운전자는 2주 진단을 받았다는 보행자가 일을 못한 기간 일당을 계산해 보상해달라고 했는데 특히 안경이 파손됐으니 안경값을 물어달라고 했다며 황당해 했다. 

2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장에서 살짝 부딪혔는데 안경값을 요구하는 보행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20일 오후 6시쯤 충청북도 음성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찍혔다.

차를 운전 중이던 제보자는 주차장에서 주차할 장소를 찾아 다녔다. 마침내 주차할 공간을 찾은 그는 차량을 후진하다 한 보행자와 부딪혔다.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있던 보행자는 사고 직후 왼쪽 팔을 만졌다.


제보자는 "피해자는 전치 2주(통원치료) 진단을 받았다"며 "사고로 인해 아파서 일을 못 해서 본인의 피해가 크니 일 못 하는 기간 동안 일당을 계산해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통해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금액이 적다며 전화를 끊었다"며 "합의금을 얼마를 생각하는지 얘기 안 하고 얼마를 줄 수 있는지만 물어보는 상황이라는데 보험사 통해서 듣기로는 본인이 사고로 인해 안경이 파손돼 새로 맞춰야 한다며 안경값(30만원대)도 추가 요구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원본 영상을 보면 안경은 멀쩡한데 왜 안경이 파손됐다고 하냐?"라며 "비상등을 안 켜고 후진했다면 블박차 100% 잘못이다. 비상등을 켰는지 안 켰는지에 따라 100대0 또는 90대10이 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입원하지 않았다면 휴업 손해가 없다며 일당은 안 줘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