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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장에서 살짝 부딪혔는데 안경값을 요구하는 보행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20일 오후 6시쯤 충청북도 음성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찍혔다.
차를 운전 중이던 제보자는 주차장에서 주차할 장소를 찾아 다녔다. 마침내 주차할 공간을 찾은 그는 차량을 후진하다 한 보행자와 부딪혔다.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있던 보행자는 사고 직후 왼쪽 팔을 만졌다.
제보자는 "피해자는 전치 2주(통원치료) 진단을 받았다"며 "사고로 인해 아파서 일을 못 해서 본인의 피해가 크니 일 못 하는 기간 동안 일당을 계산해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통해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금액이 적다며 전화를 끊었다"며 "합의금을 얼마를 생각하는지 얘기 안 하고 얼마를 줄 수 있는지만 물어보는 상황이라는데 보험사 통해서 듣기로는 본인이 사고로 인해 안경이 파손돼 새로 맞춰야 한다며 안경값(30만원대)도 추가 요구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원본 영상을 보면 안경은 멀쩡한데 왜 안경이 파손됐다고 하냐?"라며 "비상등을 안 켜고 후진했다면 블박차 100% 잘못이다. 비상등을 켰는지 안 켰는지에 따라 100대0 또는 90대10이 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입원하지 않았다면 휴업 손해가 없다며 일당은 안 줘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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