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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최근 수년 동안 집값이 수억원 뛰며 비용이 부담된다는 소비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개보수 개편작업이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매매가격 6억원 이상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가격별로 0.1~0.4%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10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개업계는 평균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단체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소비자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다. 그동안 법적 의무인 현금영수증 발행을 회피해 매출 누락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중개서비스 품질은 제자리걸음인데 집값 상승으로 거래 한 건에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겨가는 것이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다.
1건 거래에 복비 수천만원… "연 5억 버는 중개사도 있다"
서울의 한 부동산법인 대표 A씨는 “서울의 경우 이미 평균 아파트값이 9억원을 넘은 지 오래된 관계로 최고 보수율을 적용하는 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더 올라가더라도 중개사 소득을 보전하는 상쇄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에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6억원 미만 비중은 전체의 85.8%를 차지했다. 9억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면 94.7%에 달한다.
A씨는 협회가 주장하는 공인중개사 소득 문제에 대해 “지역차가 크고 아파트, 원·투룸 등 주로 주택만 중개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상가, 빌딩, 토지 등도 다루는 사무소가 있어 평균을 내기가 어렵다”며 “서울 강남·마포·노원 등은 거래가 늘고 가격도 상승해 연 매출 4억~5억원 가량 되는 중개업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내 1층 상가에 사무소가 있는 경우 임대료가 비싸 연 1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도 순이익 3억~4억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 거래가 없을 땐 매출 자체가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여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이 아파트값이 급등한데다 거래마저 늘어난 시기엔 표정관리하며 실제 소득을 숨기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다만 모든 공인중개사가 고소득을 올리는 건 아니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9302건으로 폐업은 5822건, 휴업은 42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개업 못지 않게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적잖은 것이다. 이처럼 연간 폐업 사무소가 1만개를 넘는 상황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는 수요는 점점 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13일 접수 마감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40만8492명이 몰려 1983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인기는 고가아파트를 1년에 4~5건만 중개해도 대기업 연봉에 견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구를 예로 들면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15억4000만원으로 현행 최고 요율(0.9%)을 적용할 경우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최대 1386만원의 수수료를 낸다. 양쪽 모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1건의 거래로 중개사가 챙기는 보수가 2772만원에 달한다. 분기당 이 같은 거래를 한 건씩만 성사시켜도 연간 1억원이 훌쩍 넘는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주택거래자 “복비 내려도 비싸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올 6월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 7월 기준 10억2500만원을 기록했다. 개선안은 서울 10억원 아파트를 거래할 때 중개보수가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반값 가까이 줄어든다.
직장인 C씨는 “500만원이란 돈이 보통 회사원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기도 하지만 단지 가격의 문제를 넘어 최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많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집만 보여주는 값이 그 정도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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