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 송내동·지행동·생연동·보산동·동두천동·상패동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뉴시스
경기 동두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송내동·지행동·생연동·보산동·동두천동·상패동 등이다. 경남 창원 의창구 북면과 동읍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12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창원 의창구 북면과 동읍은 해제된다. 아파트가 밀집한 북면 감계리 일대 감계지구, 무동리 무동지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당초 광주, 부산 등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분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LTV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