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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던 심씨는 지난해 단지 내 주차 문제로 경비원 A씨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직후에는 A씨에게 경비원을 그만두라고 요구했고 '가족의 생계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협박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씨의 폭행과 협박에 고통을 호소하다가 같은해 5월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피해를 당한 직후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며 "A씨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심씨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심씨의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심씨는 법원에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A씨와 언론 등을 원망하며 자기 합리화만 꾀하고 있다"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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