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대표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놓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토론 배틀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대표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놓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29일 송 대표와 이 대표가 30일 오후 10시에 방영되는 'MBC 100분토론'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요일에 송 대표와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백분토론 나간다. 언론인 출신의 최형두 의원과 함께 나가게 돼 든든하다"고 100분토론 출연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성 매체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항의를 받은 기사에 대해 언론사나 포털이 아무도 볼 수 없게 열람을 차단해야 하는 열람차단청구권도 포함됐다. 언론단체들과 각 정당의 비판속 개정안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