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D-1' 與 "언중법 반드시 처리…'재갈' 프레임 전제부터 잘못"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는 민생법안 발목잡기"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일반 국민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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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인 '언론중재법',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언론재갈법이라는 프레임이 전제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이 모든 의혹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입증책임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또한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권력 모두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이 사전검열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열람 차단권 청구의 표시의무는 삭제됐다"며 "이러한 주지의 사실마저 왜곡하는 것이 가짜뉴스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번지수가 틀렸다. 혹여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도구로 여론을 호도하고 이슈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또 "민생개혁입법은 국민이 주신 책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반드시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언론중재법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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