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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만 18세부터 공직선거 출마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현행 18세 이상인 투표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019년 법이 개정돼 선거권은 만 18세 확대됐고, 지난해 총선에서 만 18세가 된 일부 고3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노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동점이 나왔을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장유유서' 조항을 없애고 대신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 의원은 국회·지방의원 선거에서 34세 이하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정당이 청년추천보조금을 반드시 청년후보자 선거경비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당이 국가에서 지급받는 경상보조금도 10%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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