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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대법원이 올해 처음으로 법관 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신임 판사 임용에서 지원자들로부터 대학, 법무법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아 1, 2차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개한 자기소개서 양식에는 "인적사항 및 근무한 법무법인 또는 기업의 구체적 명칭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지원자의 학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주의사항이 적시됐다.
올해 판사 임용 과정에서는 이렇듯 학력, 법무법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류로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진행됐다.
최종 면접인 3차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정보가 공개됐지만 당락은 2차 때까지 대부분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들은 이후 인사위원회 최종심사, 대법관회의 심의,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관에 임명된다. 법원은 올해 법관 임용 과정에서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처럼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판사로 임명하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또 채용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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