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보대학생넷, 한국청년연대 등 학생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온전하게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1.7.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매해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제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9조9841억원에 달한다.


전년(27조6468억원) 대비 8.5% 증가한 규모다.

산재 노동자의 치료와 요양 등으로 노동을 못 한 날을 합산한 근로 손실일수는 5534만일로 전년(5454만일) 대비 1.5%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47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70명) 대비 4명(0.9%) 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가지 3년간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2011건(2041명)의 원인을 분석했더니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가 1059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작업방법 미준수 737건(36.6%), 작업절차 미수립 710건(35.3%),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601건(29.9%)이 주요 원인이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에서는 작업 방법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준수만으로도 대부분의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산재 사망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것으로, 가이드북은 주요 위험 기계·설비의 종류와 주요 재해 유형별 기본 안전조치 등을 담았다.

또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율 점검표와 안전보건 응급조치 등도 수록해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이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중소기업 경영자가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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