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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조정안을 통해 사랑제일교회 철거 보상금으로 147억원을 제시했지만 교회 측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조합이 교회에 이미 지급한 84억원(감정평가액)에 더해 신축교회 건축비·이전비용·임시 예배처소 마련 비용 등을 포함 총 63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총 147억원 규모다.
이는 판결이 아닌 조정 사안으로 강제성이 없지만 장위10구역 조합은 조정안을 받아들여 교회에 14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회 측이 이를 거부해 보상금 문제는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교회는 보상금 외 교회 부지에 대한 대토도 받게 된다. 조합은 대토 보상가치가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보상금과 대토 가치를 합하면 247억원의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법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금액으로 교회를 다시 짓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해왔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 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최종 보상안은 올해 연말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명도 집행을 진행하라는 1심 판결에 교회 측이 항소했고, 이후 나온 조정안까지 교회 측이 거부해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장위10구역 2004가구 규모 분양이 계획돼 있었지만 이는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장위10구역의 90% 이상이 철거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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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