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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된 13만1000가구 대비 9000가구 증가한 14만가구를 공급한다. 신규택지는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진안(2만9000가구) 신도시 규모(330만㎡ 이상) 2곳, 인천구월2(1만8000가구) 화성봉담3(1만7000가구) 중규모 택지(100만㎡ 이상) 2곳, 남양주진건(7000가구) 양주장흥(6000가구) 구리교문(2000가구) 소규모 택지(100만㎡ 이하) 3곳 등 7곳에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방권에는 대전죽동2(7000가구) 세종조치원(7000가구) 세종연기(6000가구)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한다.
일부 신규 택지에는 그린벨트도 포함됐다. 그린벨트가 포함된 수도권 신규 택지는 대부분 훼손돼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이지만 1·2등급가 일부 포함된 곳도 있다. 정부는 이 지역은 원형보전 또는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지방권은 대부분 3등급지 이하 또는 농지가 포함됐다.
의왕·군포·안양 신규택지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 노선 우선협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GTX-C노선 의왕역 정차가 검토된다. 기존 광역 교통 계획 등과 연계한 BRT 노선(반월역-군포-의왕역) 등을 신설, 대중 교통 연계 체계가 강화된다.
화성진안 신규택지는 지구내 남북 경전철 등이 검토되고 동탄트램을 통해 GTX-A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입지 발표전 실시한 후보지내 투기 의혹 조사도 공개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집중조사대상 1046건 가운데 229건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편법 증여 의심 30건, 명의신탁 의심 5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4건, 계약일·가격 허위 신고 201건 등이다. 위법 의심 사례는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 가운데 49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17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지 동 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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