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한 부모가 아들이 모은 포르노 수집품을 모두 버린 대가로 약 36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이미지투데이
미국의 한 부모가 아들이 모은 포르노 수집품을 모두 버린 대가로 약 36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미국 일간 USA투데이는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헤이븐 지방법원은 데이비드 워킹이 부모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고 전했다. 워킹은 아내와 이혼 후 약 10개월 동안 부모 집에서 살다가 인디애나주 소도시 먼시로 이사했다. 

이사 후 그는 자신이 수집한 포르노 컬렉션을 부모가 모두 버린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분노한 워킹은 지난해 12월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부모가 내가 모은 수집품을 버릴 권리가 없다"며 수집품의 가치는 2만9000달러(약 34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폴 맬로니 판사는 "사라진 수집품이 워킹의 재산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들 역시 재산을 손괴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모는 "우리는 워킹의 집주인 역할을 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최근 이뤄진 최종 판결에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집주인이 싫어하는 재산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인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싫다는 이유로 자식의 재산을 파괴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워킹은 부모로부터 3만441달러(약 36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변호사 비용 1만4500달러(약 1700만원)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