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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 국회의원은 2명씩 참여하며 여·야가 언론계와 관계 전문가를 2명씩 추천해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 논의를 거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양당은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갰다"며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언론 환경을 보다 더 선진화해 정착시켜나가는 데 앞장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문제,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처리법 등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의 윤리를 지키고 언론이 해야 할 건전하고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인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라며 "국민의 알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수차례 회동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이날 오전 다섯 번째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방식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하는 데 성공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합의한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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