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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노출 혐의로 체포된 크리스티나 리벨스 글릭의 사연을 전했다. 글릭은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외딴 해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보도에 따르면 글릭은 지난달 1일 오후 5시30분쯤 해변을 찾았다. 이후 수건으로 다리 위를 덮은 뒤 배낭에서 성인용품을 꺼내 음란행위를 시도했다. 당시 인근에서 가족과 쉬고 있던 사라 모스는 글릭의 신음과 함께 그의 음란행위를 목격했다. 이에 모스는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곧바로 경찰에 "해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여성을 목격했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비디오 증거물을 바탕으로 글릭을 추적해 해변 근처 레스토랑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글릭은 "음란행위는 불과 20초뿐"이었다고 항변하며 "수건을 다리 위에 덮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내 행동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아울러 "음란행위 등 무질서한 행동을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코나웨이와 스트릭클러는 "조지아주는 외설적인 노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한다"며 "20초의 노출 행위는 경범죄이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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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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