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1일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언론개혁법을 오늘 미루고 내일 한다고 국민이 박수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개혁은 때가 있다"며 "개혁은 누구나 힘들지만 피하지 않고 해낼 때 스타가 되고 미래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계의 큰 반대에 부딪혔고 여야 원내대표 간 수차례 협상을 거듭한 결과, 다음 달 26일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초청 토론회에 질문자로 참여한 윤영덕·오기형·최기상 의원에게 "제가 먼저 질문하겠다. 언론개혁법을 왜 연기했나"라며 "유감천만"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해낼 때 의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원이 소속한 당의 신뢰가 높아지고, 당이 배출한 대선후보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을 이기려면 개혁해달라"라며 "나라가 선진국인 만큼 제도도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선진국 제도이고, 뒤늦었지만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지지한다는 견해를 나타냈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는 5년 동안 복직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법무부는 지난 20일 이 부회장의 경우는 미등기 임원이므로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과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취업제한을 풀면 안 되는데 미등기 이사니까 탈법을 하는 것"이라며 "경영복귀가 불가피하다고 손을 놔버리면 안 되고 입법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석방 기간 취업제한 해제를 법무부 장관이 승인해야 하냐는 질문에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2조원 정도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그게 마치 사회에 보은하는 것처럼 홍보하는데 경영은 경영논리로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가석방에 대한 은혜로 이렇게 한다면 후진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돼서 기업 신뢰와 국가 신뢰가 함께 추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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