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을 철회한 가운데 법원이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의 보유 주식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사진=남양유업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을 철회한 가운데 법원이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의 보유 주식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홍 회장은 1일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입장문에서 “매수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계약이었다”며 “이번 계약에서 계약금도 한 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래종결 이전부터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며 “계약서에 정한 8월 31일이 지나 부득이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 외 다른 매수인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됐다. 이를 근거로 한앤코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한앤코는 “경영권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홍 회장의 발표는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홍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앤코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번 M&A 실패로 한앤코의 출혈도 상당할 전망이다. 한앤코는 이번 M&A를 위해 출자기관에 캐피털 콜(자금집행 요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 등 사전절차를 마친 상태다. 남양 사태로 인해 한앤코는 거래 종결 능력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한앤코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27번의 경영권 인수거래를 성사시켰다"며 "한온시스템, 쌍용C&E, 에이치라인, SK해운, 케이카, 웅진식품 등 모든 투자에서 ESG 원칙을 중시하는 책임있는 주주로서 거래 상대와 임·직원들에게 모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