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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법정 구속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다.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3형사부 심리로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린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5일께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 같은 기간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일훈의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마초 구입에는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질 당시 정일훈의 소속사였던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일훈은 팀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며 비투비를 탈퇴했고, 그룹은 6인 체제로 변경됐다.
이후 정일훈은 지난 4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일훈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0일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에 1억3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정일훈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다"며 "대마와 같은 약물에 의존하기 않겠다고 다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6월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1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이에 정일훈은 6월15일 항소장을 제출, 약 3개월 만에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서 정일훈은 9월1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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