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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2일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커 엄벌해야 한다”며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은 최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년 동안 서울에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 강사로 일했다. 그는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량 운전석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가 차량 안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흔적 등을 발견해 발각됐다.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에게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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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