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번 사업은 그동안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을 한 공인중개사 성명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등록한 공인중개사 306명 전원이 명찰을 착용하게 되었고, 5월 제작을 기준으로 신규, 변경 등을 제외한 부동산중개사무소 287개소가 QR코드 스티커를 모두 부착하였다고 밝혔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외관에 부착한 QR코드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사이트와 연계되어 중개사무소 명칭과 등록번호 등의 현황이 나타나 중개의뢰인은 사전에 적정 등록업체인지를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시민들께서는 부동산 중개 의뢰 시 반드시 QR코드 스티커나 공인중개사 명찰 착용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포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