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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은 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더 연장키로 했다.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처럼 4명까지만 허용하되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8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300㎡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은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했다. 안심콜 통신료는 올해 연말까지 광주시가 전액 지원한다.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처럼 4명까지만 허용하되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8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300㎡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은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했다. 안심콜 통신료는 올해 연말까지 광주시가 전액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외국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선제적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8월 중 외국인 확진자가 123명 발생, 전체 확진자의 18.4%를 차지했다. 이 중 100명은 광산구 거주자다.
연령별로는 활동성이 높은 20~30대가 287명(42%)이고, 10대 이하까지 포함하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338명(56.5%)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인 광산구에서 현재까지 외국인 7000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100명 이상의 확진자를 찾아냈지만, 아직 1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산업단지 및 기업, 종교시설, 공동주택 커뮤니티 중심으로 백신접종을 적극 홍보하면서 선제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활동성이 높은 20~30대가 287명(42%)이고, 10대 이하까지 포함하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338명(56.5%)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인 광산구에서 현재까지 외국인 7000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100명 이상의 확진자를 찾아냈지만, 아직 1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산업단지 및 기업, 종교시설, 공동주택 커뮤니티 중심으로 백신접종을 적극 홍보하면서 선제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3일부터 10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될 경우 방역비를 포함해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앞으로 한달동안 경찰,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위험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예외 없이 관련 법령에 의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추석 명절에는 가족, 친지간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만나더라도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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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