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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7일 오전 11시10분으로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같은달 17일 법원에 이 부회장 사건의 공판 회부를 요청하는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같은달 28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회장의 공판 회부를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달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여전히 ‘불법합병·회계부정’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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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