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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은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같은 법 156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고속도로는 자동차들이 일반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주행해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긴급자동차가 위험 발생 지역에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그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비상시에 신속히 갓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면 평상시에는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갓길이 본래의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갓길 통행 금지의무의 준수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갓길 통행을 충분히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4월 승용차로 고속도로 갓길을 약 500m 통행한 혐의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소송 중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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