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 의원은 이날 "수도권 세무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7개월간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세무서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는 '5~10인이 참석한 간담회·오찬', '11~25인 간담회·오찬', '26인 이상 간담회·식사' 등 기타 행사 등을 분석한 결과 26인 이상 간담회와 식사만 서울에서 32건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11~25인 간담회·오찬이 31건, 서울 5~10인 간담회·오찬이 3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부지방국세청은 이준오 전 청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 14명이 지난해 말 복요리 전문점에서 오찬을 갖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중부청은 '점심식사 포장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함께 제출한 영수증에는 오후 1시를 넘긴 시각에 카드가 승인됐다고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중부세무서는 식사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업추비 내역이 '2~3회 분할 집행'이라는 면피용 문구를 남겼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부서에 문의하자 '2~3일씩 나눠 식사한 뒤 결제만 하루에 몰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식사가 이뤄진 날짜의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 종로·송파세무서, 경기 이천세무서 등에서는 서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직원이 식당에 함께 방문해 나눠 앉은 흔적도 확인됐다. 나눠 앉기는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명백한 방역 수칙 위반이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음식을 동반한 단체 협약식(행사)을, 분당·고양·파주세무서에서는 생일잔치를 열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K-방역을 이끌 때 국세청 공무원은 일탈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런 공직기강으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김 의원측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부분 비말차단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된 구내식당과 사무실에서 피자, 치킨 등으로 개인별 간식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