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이 만든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 생각하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이 생산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지 생각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 박정희 정부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의 축재가 일어나고 이를 최순실씨가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해 일파만파한 적이 있다. 결국 법원이 (1심에서) 1억원을 최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언론 못지 않게 책임이 큰 국회의원에게도 5배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 판결을 보면서 민주당은 (언론의) 5배 보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들이) 어떻게 보상할지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열린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에 대해 "경찰의 과도한 사전 통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무슨 이유로 제한된 것인지 (정부·여당은) 답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시위 현장을 직접 찾은 이 대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된 게 아니라면 (시위 통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자영업자들은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지난 1년 반 동안 방역정책에 너무 잘 협조해서 언제까지 버텨야 하냐고 묻기 위해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해 전국동시차량시위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