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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 9일 "정치에 입문한 이래 단 한 번도 사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은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리인"이라면서 "정치인의 도덕성은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비리나 부정부패처럼 사적 목적으로 남용했느냐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도덕성 논란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공세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낙연 후보는 전날 의원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이재명 후보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이재명 후보는 "1989년 2월 제가 성남에서 인권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며 경찰, 검찰, 기득권과 부딪히기 시작했고, 그들은 저의 정치생명과 생계수단까지 끊어 놓기 위해 잔인하고 집요한 온갖 시도를 자행했다"며 "감히 말씀 드리건대, 어떤 탄압에도 살아남기 위해 '부패지옥, 청렴영생'을 외치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처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셋째 형님이 제게 악감정을 갖게 된 것도 (제가) 성남시정에 절대 관여 못 하게 완전 봉쇄했기 때문"이라며 "방치했으면 아마 형님도, 저도 정치 검경의 먹이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토건마피아들과 '파크뷰특혜분양 용도변경 저지' 전쟁을 했다가 방송 PD의 검사사칭을 도와줬다는 해괴한 전과가 생겼고, 공공병원 설립운동에 나섰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배됐다"며 "청소노동자들에게 가로청소를 위탁했다고 '종북의 자금줄'로 몰려 서울지검에 공개 소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들은 선거명함을 지하철역 구내에서 줘도 선관위의 경고감이었지만,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횡단보도 입구에서 명함 준 저는 정식기소로 벌금 50만원 전과자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 말 안한 것도 허위사실공표라고 기소당하고,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는 빼돌려 숨기고는 '정신질환 없는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며 직권남용죄로 기소당했다"며 "무죄를 받는 데 엄청난 변호사비가 들었고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아마 제게 단 한 톨의 먼지나 단돈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알며, 대리인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청렴한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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