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부산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오는 10월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강현철 청장)은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부산 소재 각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또한, 자진신고기간에도 인터넷를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 불가하다.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사업주와 공모 시 5000만원 한도로 증가할 수 있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으로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재취업, 근로 제공 및 소득 미신고, 근무 기간과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고용안정사업) 청년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이미 채용한 근로자의 채용일자를 늦추어 허위신고,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기관의 출석부 조작, 훈련생 대리체크, (모성보호급여: 산전후휴가급․육아휴직급여) 휴가․휴직기간 허위신고, 휴가․휴직기간 중 이직․재취업 미신고 등이다.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거나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5배까지 추가징수 된다.

강현철 청장은 “ 실제 근무하고도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하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신고 후 근로자를 근무하게 한 회사는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하겠다” 하면서 “제보,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지청)에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